내용요약 양성 판정 시 병원·생활치료센터 이송-음성, 14일간 자가격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미국발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향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분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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