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육 방관한 부모의 상속 방지라는 공통분모 있어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 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비슷한 맥락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에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종래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 반영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공개한 관련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융위는 이어 "(해당 방안 시행 시)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며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 추진이 일명 '구하라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과 구하라법 사이에는 '양육을 방관했던 부모의 유산 상속권(보험금 수령) 제재'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친모와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구씨의 친모는 약 20년 전 집에서 가출해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분 50%를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구씨 오빠 측은 지난 18일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은 수익자 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구하라법의 경우 유산 상속 권한에 있어 부모 등의 양육 기여도를 논하는 취지이기에 다소 다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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