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30일까지…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 금융기관 공모
의료기관 당 20억…금리 연 2.15%·5년 이내 상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24일부터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 원(매출액의 25%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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