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도 50% 감면 혜택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는 3개월(3∼5월)간 건보료 50%를 감면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보료의 50%를 3개월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한 3월 건보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2656억원을 확보해 건보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기존에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경감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건보료에 대해 추경 경감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건보료가 경감되기에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피부양자 포함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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