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정부24에서도 발급한다./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 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대표포털 정부 24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와 같은 제증명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신청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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