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달 이마트 총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이마트 할인점은 같은 기간 9.6% 줄어
오프라인 유통업계 위기 상황에도 의무 휴업...한시적 완화 필요성 ↑
대형마트 로고 / 각 사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영업제한 정책이 겹치면서 국내 대형마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기업들 살리기에 동참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도 한시적으로 영업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가를 중심으로 고객의 발길이 끊긴 대형마트에 영업규제 정책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대규모 할인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방역만큼이나 경제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언급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항공업계에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것처럼 고객의 발길이 끊겨 생사가 불안한 유통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덮친 지난달 이마트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떨어진 1조134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마트 할인점 매출은 8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6% 하락했다.

마트 휴무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으로 매장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손님이 없어 한산한 롯데마트 잠실점 / 변세영 기자
26일 손님이 없어 한산한 롯데마트 잠실점 / 변세영 기자

온라인 채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의무 휴업일에는 판매가 이루어져도 매장을 통한 고객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온라인 주문도 막힌 상황이다.

지난달 신세계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홈플러스도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대비 162% 늘고 2월 신규 이용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정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온라인 규제를 완화해달라 건의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에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만큼, 현행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인 오전 0시부터 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정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며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오프라인 마트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는 와중에 코로나19 악재까지 불거졌다”라면서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마트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이 큰 만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롯데마트 할인점은 매출 6조3306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 이상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이마트 할인점도 지난해 매출 11조395억원, 영업이익 2511억원으로 2018년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인 4397억원 대비 48.7% 반토막 났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