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투협 "하향 범위,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
김병욱 의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유예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를 건의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1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27일 금투협에 따르면, 협회 측은 3월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 안을 전달했다. 이 안에는 연말 하향되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합산 대상 친족 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협은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 배경에 대해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 △배우자 및 직계 합산 부담 △주식시장 왜곡 △이중 과세 부담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부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투자 독려를 위해 2년 이상 보유 시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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