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진칼 의결권 지분율, 조원태 회장측 37%, 3자 연합측 29%
3자 연합 측, 경영권 분쟁 장기전 위해 꾸준히 지분 확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조원태 현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스경제 DB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한진그룹 '남매의 난'은 조원태 현(現)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27일 열린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이 통과된 것.

그러나 '3자연합'이 장기적으로 지분율 끌어올리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은 찬성 2756만9022표(56.67%), 반대 2104만7801표(43.27%), 기권 2만8817표(0.06%)로 가결됐다.

앞서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포함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표 확보에 열을 올렸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지분에 협력관계를 맺은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0%) 등 총 37.5%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됐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부사장 6.49%,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17.29%, 반도건설 8.2%로, 총 31.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12일 제출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하면서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28.78%로 축소됐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지분 2.9%도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진그룹 제공

'빅 픽쳐' 그리는 '3자 연합'

정기 주총의 결과는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3자 연합'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주식 중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분을 꾸준히 늘린다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 주총은 지난해 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후 '3자 연합' 측이 주주제안으로 임시 주총을 요구해 이사 해임과 새로운 이사 선임을 제안할 수 있다.

상법 중 회사법에 포함된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결권 지분만 놓고 본다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약 25.52%로 추정된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 보유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임시 주총이나 내년 정기 주총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의결권이 있는 한진칼 주식 총수는 5727만6944주다. 이번 정기 주총에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출석한 주주는 3619명, 주식수는 4864만5640주(84.93%)다.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652만1221표로 갈린 것을 봤을 때,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863만1304표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셈이다.

'3자 연합' 측은 앞서 정기 주총 이후 임시 주총 제안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정기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진칼 주주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본관 26층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혁기 기자

의결권 제한된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 측도 여유는 없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 측으로 추가 기울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때문이다. 법원이 후에 반도건설이 보유했던 의결권 3.2%를 매도하라고 명령할 경우를 감안하면 이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한진그룹의 키를 쥘 수 있다.

이 지분을 조원태 회장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매입할 여유는 없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전 회장 별세 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남매가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는 총 2700억원. 유족들은 1차로 4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 나눠 낼 계획이다.

상속세 문제로 직접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 회장 측 주요 주주인 델타항공은 기업결합신고 기준인 15%를 넘지 않기 위해 14.9%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의 잠재적 우군 카카오도 최근 매각을 통해 지분을 1%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

반면 '3자 연합' 측은 KCGI나 반도건설이 주식을 사들이면 된다. 반도건설은 기업결합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KCGI는 지난 25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식으로 한진그룹 물류 계열사 ㈜한진 주식 60여만주를 매각하는 등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0년에도 조원태 회장 측의 델타항공, 3자 연합 측의 KCGI, 반도건설 측에서 지분을 공격 적으로 늘려왔다는 점에서 임시주총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3자 연합의 지분 확보 속도를 볼 때 정기 주주총회 결과 이후 주총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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