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유예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한화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해 기존 확진자와 격리자,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화생명은 계약자와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지원을 시행하는 27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과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아도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한화생명의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탁지훈 기자

키워드

#한화생명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