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에 대해서 출생연도 홀짝제를 도입한다. /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탁지훈 기자] 정부가 긴급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기관별로 업무를 세분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자금 지원 방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원금은 총 12조원 규모다.

종전에는 모든 절차가 1~2주 이내에 끝났지만 신청이 폭주하면서 상담을 받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기재부는 이 같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역할과 업무부터 나누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3조5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대출에 집중한다. 신용등급 1~3급 대상으로 대출금리 1.5%를 적용한다. 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고 신청한 뒤 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받지 않는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금리와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것을 말한다.

IBK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 규모로 신용등급 1~6급 대상으로 대출해 준다.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출·보증을 동시에 진행해 집행 기간을 5일 내로 줄인다.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배정한 2조7000억원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푼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도 시행한다.

대출받기 전 단계의 불편도 줄인다.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 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매출·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진흥공단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기로 했다. 병목 현상이 집중된 지역신용보증기금 중앙회의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려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대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제도를 도입한다./연합뉴스

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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