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덕식 판사, 故 장자연 사건 담당
오덕식 판사 재판 제외 청원 등장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재판에 제외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소 너그러웠던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수 고(故)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오 부장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 부장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8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확인했으나 현재로서는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16)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군이 ‘박사’ 조주빈씨(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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