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임효준. /OSEN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훈련 중 동성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년 자격정기를 받은 임효준(24)이 징계 무효 소송에 나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선수인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당시 피해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연맹은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같은해 8월 8일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2019년 11월 12일 대한체육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가 확정됐으나 임효준은 불복했다. 지난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담시에도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임효준은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임효준 측은 바지를 벗긴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대헌 측은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로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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