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의 이런 행동은 신천지가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방역에 집중하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런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 “한마디로 기가 찰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신천지를 대하는 확고한 심정을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라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서울시의 행위를 적극 지지했다.

이와함께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신천지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라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이라고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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