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법무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 강제추방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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