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단계적 조정 검토 예정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P2P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일반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투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 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안에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겸영업무와 관련해선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는 등 금융 소비자가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업체의 연체율이 20% 이상되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2P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오는 4월 30일까지 규정제정 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 및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한도가 축소됐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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