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도내 시·군의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와함께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포천시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17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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