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외국인 포함…해외 유입 감염요인 차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3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간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토록 해,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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