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4인 기준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1400만 가구, 4인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로,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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