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전국 1400만 4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자신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차등 없이 지급된다. 다만 하위 70% 기준선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보통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기준은 712만4000원이다.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등 전자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지자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비슷하다.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등 유통기한이 주어질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추경 대상자가 됐더라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 미만 유아를 키우고 있어 돌봄 쿠폰을 받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월 207만원 이하 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달에 2만6078원 이하면 해당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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