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남인순 의원, ‘아프면 쉬게 해야’…'건보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애써왔다. 왼쪽부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인영 총괄본부장, 이낙연 위원장, 남인순 부위원장./제공= 남인순 의원실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는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조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둬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했고, WHO(세계보건기구)와 UN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最低線)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며, “우리나라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무화를 권고했고 2018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2018년 기준 109만3000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외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충할 필요성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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