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국민청원 영향으로 재판부 재배당 결정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오 부장판사)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 수는 40만명 이상을 돌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청원에는 ‘n번방’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만큼 사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를 가리켜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및 기타 메신저 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범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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