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2010년~2016년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물컵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지만 같은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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