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보생명 제공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