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1일 인터넷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받아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산업부 제공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한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또한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김창권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