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원
불법 사설 경주 신고 포스터.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23일 경륜을 시작으로 경정 경주가 취소되고 스포츠토토 발매도 중단하는 등 합법 사행 산업이 휴장 또는 중단(복권 제외)한 틈을 타 불법 도박 사이트 활동이 기승을 부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기를 이용해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ㆍ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 행위는 경륜경정 선수와 짜고 벌이는 승부 조작이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이 명시한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ㆍ오프라인에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부정과 불법(온ㆍ오프라인) 행위 신고를 홈페이지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신고자들이 부정과 불법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요청이 쇄도했다.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신고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 사이트를 3개 채널로 세분화해 지난달 2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정ㆍ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인터넷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ㆍ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 경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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