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오락실(게임제공업소)에서 흔히 사용되던 게임 자동 진행장치를 금지하고,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오락실(게임제공업소)에서 흔히 사용되던 게임 자동 진행장치가 금지되고,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한도도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1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 장치다. 원래 이 장치는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하고 불법 환전이 성행하는 등 사행심을 조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에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14년 웹보드 게임에 관한 규제를 마련한 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1일 손실한도 폐지 내용은 월 결제한도, 1회 이용한도와 중복 규제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하는 건 과잉규제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같은 범주에 포함하고, 웹보드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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