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하위등급 시설 중심 사후관리·컨설팅 추진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1285곳 평가 발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가운데 일부 개인이 운영하거나 새로 문을 연 시설의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285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곳, 장애인거주시설 656곳 등 1285곳의 3년간(2016~2018년) 시설운영상황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제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이다.

등급별로는 90점 이상이 A등급, 80~90점 미만 B등급, 70~80점 미만 C등급, 60~70점 미만 D등급, 60점 미만 F등급이다.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이 1285곳 가운데 80.5%인 1035곳으로 나타났다. F등급을 받은 시설은 56곳(4.4%)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으로 모두 B등급에 해당됐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F등급의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인 시설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했다.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인권 위반 시점은 2016년 27개소, 2017년 17개소, 2018년 5개소 등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1232곳은 평균 87.3점을 받았지만, 53곳인 개인운영시설은 평균 59.5점에 그쳐 법인 시설보다 훨씬 열악했다”면서 “서비스 질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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