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의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 대리인과 만남을 가져 수사 협조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자는 이철 씨의 대리인을 향해 자신이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며 자신의 뒷배경으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를 지목했다.

채널A 기자가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 측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사 관련 취재 방향을 잡아줬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데스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가 채널A 기자에 수사 관련 취재 방향을 잡아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된데다 측근 관련 의혹까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보도 이후 채널A는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MBC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채널A는 “사회부 이모 기자에 이철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다”고 이철의 지인과 만남이 있던 것은 인정했다.

이어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 지난 23일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달했고, 담당 기자에게 취재를 중단시킨 사실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널A는 MBC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채널A는 “검찰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담은 것도 ‘몰래카메라’인데, 해당 취재원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고, 취재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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