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임시국회서 인뱅법 통과 여부 주목
KT,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 사실 아냐
금융권, 금융취약계층 위해 기회 줘야
케이뱅크가 새 수장을 맞이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케이뱅크가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가운데 자본금 확충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이문환 내정자를 2대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 2년간 케이뱅크를 이끌게 됐다. 

이 행장의 어깨는 무겁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07억7300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업무가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손실규모가 커진 상태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91%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겨우 피했다.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8% 미만으로 내려가면 임원진 교체 등 각종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선 KT가 케이뱅크 보유 지분 10%를 계열사인 BC카드로 넘긴 뒤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KT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설립 취지 자체가 창의적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 운영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뱅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BC카드가 주도하는 유상증자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그룹차원에서 자금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 노하우를 갖고 있는 BC카드를 주주사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인뱅법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KT가 지분 34%를 차지하는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약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가능하다.

KT는 오는 5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인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고, 5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인뱅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원점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케이뱅크에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케이뱅크가 어느 정도 품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출범 초기 주부·학생 등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했던 것으로 안다”며 “케이뱅크가 정상화된다면 이들의 대출 수요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후 넉 달 동안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급여소득자에 42.3%, 개인사업자에 23.5%, 금융이력부족자에게 18.9% 공급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BIS비율의 경우 올해 인터넷은행들이 바젤Ⅲ를 적용받으면 3%p 오를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처럼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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