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투표소 입장 시 발열검사 필수
‘최소 1m’ 원칙…타인과의 거리 최소 1m 유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정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밝혔다.

4·15 총선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전원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검사를 진행한다.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 줄을 설 때는 타인과 최소 1미터(m)를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투·개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투·개표 사무원은 사전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은 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에 들어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m 거리유지 방침에 대해 “비말이 2m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2m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야외 대기 등의 상황에서는 1m 이상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1m’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역조치는 임시투표일에도 엄격히 적용한다. 정부는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세우고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총선 참여가 어려워진 데 대해 “참정권은 정부가 국민들께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과 안전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관련 부처와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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