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6개월간 임대료 반값...총 201억원 규모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지하철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총 6개월간 이다. 이미 고지된 2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는 4월, 5월 임대료에서 감면해 소급 적용한다. 사실상 4, 5월 임대료는 내지 않는 셈이다. 오는 6월부터 7월까지는 임대료 50%를 받는다.

임대료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매업은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매출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따른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월간 역사 내 3196개 상가가 총 20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해당 기간에 매월 납입 기한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조건에 따라 해당 월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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