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세 한번 놓치면 10년 기다려야…기회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가건강검진상 20세부터 ‘10년마다 한번씩’ 가능했던 우울증 검사 주기가 내년부터 ‘10년 중 한번’으로 바뀐다. 정해진 시기가 아닌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등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때 검사를 받지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 검사 연령이 오기 전에 신청하면 10년 안에 언제라도 우울증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제도상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세가 될 때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앞으론 2년 주기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22·24·26·28세 때 1회 검사가 가능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 334만9251명 중 69.85%인 233만9421명이었다.

수검률은 70세가 77.27%(38만6943명 중 29만8999명)로 가장 높았고 40세 75.23%(70만3072명 중 52만8947명), 60세 75.15%(71만8272명 중 53만9768명), 50세 72.12%(77만7638명 중 56만820명) 등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우울증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20세와 30세의 경우 30세는 68.88%(45만9721명 중 31만6672명)로 평균보다 소폭 낮았지만 20세는 30만3605명 중 9만4215명이 검사를 받는 데 그쳤다. 대상자 3명 중 1명도 검사를 받지(31.03%) 않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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