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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가담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조씨를 5번째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두 사람을 같은 시간대에 조사하지만, 대질조사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에 동참한 A씨 등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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