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돕기에 나섰다./사진=수원시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돕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를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상가 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기존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였던 것을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던 시간대도 늘린다. 당초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까지 210분간 유예된다.

또 주행형 차량 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시민의 신고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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