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맹점에 2개월 동안 로열티 반값, 구매품 공급가 30% 인하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가맹점과 상생 경영을 펼치는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혜택을 제공한다.

2일 공정위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인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출 금리인하와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기준은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재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등 상생을 펼친 업체다.

가맹사업본부(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춘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용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부담한 업체도 조건에 부합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시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자금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를 0.6%포인트를 할인하는 등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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