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도 신설됐다. 인체위해성과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맞췄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 ▲직장 ▲법인 ▲민간)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정화 설비 설치와 터널 집진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허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이번 법령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