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세청, 개인사업자 133만명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및 납부 유예
코로나19 피해 법인사업자 3개월 부가세 유예
국세청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130만명 분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유예한다.

2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대상에게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해 예정 고지를 제외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한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 따라 본래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야 하지만, 해당 개인 과세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만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에게는 부가가치세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세 유예도 확대된다. 연 매출 6억원 도소매업,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1억5000만원 미만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 약 133만명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 받거나 유예하면서 세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본래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장은 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을 다음달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까지로 기간을 3개월 늘릴 계획이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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