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 정의·품질기준·시험방법 등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에 쓰이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용기·포장에서 필터의 품질 확인이 가능해진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난 2일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방법에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신설됐다.

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측정),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 등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하면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업체는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마스크에는 표시할 수 없다. 필터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마스크의 차단 성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도 불가능하다.

식약처 마스크총괄반 김춘래 의약외품과장은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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