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화재, 캐롯손보, 한화손보 등 보장 확대
민식이법 영향으로 운전자들 운전자보험에 눈길
"새로운 법에 따라 보험 보장도 확대돼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보험사들이 보장범위를 확대한 운전자 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일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앞서 지난 1월 캐롯 990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자가용 운전자 기준 월 990원만 납부하면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3000만원)을 보장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캐롯 990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간편한 보험 가입절차 등으로 특히 2030세대의 선호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1일 JOY운전자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표준플랜(보장보험료 기준 월 5904원)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든든플랜(보장보험료 월 8793원)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29플랜(보장보험료 월 2071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월 보험료 2900원을 납부하면, 무사고시 제공받는 월납보험료 8%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지난 3월 초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를 선보였다. 월 2500원을 납부하면 ▲대인 형사합의 실손비(최대 1억원)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최대 2000만원)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최대 5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0만원) 등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담보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등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주로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에 따라 보험도 그만큼 보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편의는 물론 위험 보장을 최대한 보험이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장범위를 넓힌 운전자보험이 쏟아지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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