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액자산가 등 적용 제외 방안 검토…지자체 지원 중복수급 가능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만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이 날 오전 회의를 포함해 그간 두 차례 논의한 결과를 우선 공개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했다.

가령,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4인 가구 24만2715원,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 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단위는 가구로 하되,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범정부 TF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