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대응…지급 즉시 사용 가능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기간 운영…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전화번호 미기재·변경 시 복지로·주민센터 확인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지급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아동돌봄쿠폰에는 1조539억원이 소요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제공하며, 경기의 경우 전자상품권으로 제공하되 성남과 구리, 과천은 지역전자화폐로 제공된다. 강원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지역별로 전자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일과 6일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인 10일 전에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