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월 첫째 둘째 주말 차량출입 통제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도청사에 대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4월 첫째, 둘째 주말에 일반인들은 차량을 이용해 도청에 들어갈 수 없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월초로 계획했던 봄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취소했다.

도는 3일 오후 6시부터 5일 밤 10시까지 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또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협조해 1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산책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완책으로 8일 오후 4시~5시까지 경기도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gholics)을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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