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민, 오픈리스트 광고 확대...상위 노출 원할 시 매출 수수료 5.8% 지불해야
소상공인들 "(배민이)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켰다" 주장
배달의민족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을 통해 배민의 신규 요금정책과 기업 합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배달의 민족이 신규 도입한 ‘정률제’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부터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정률제 서비스인 ‘오픈서비스’를 메인으로 바꿨다.

이는 매출에 기반한 수수료 베이스로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는 174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기존 8만8000원 정액제 서비스에 비해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이번 요금정책 개편으로 (배민은) 수수료를 유래 없이 폭등시켰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2,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지분 87%를 40억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배달앱은 우아한형제들(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세 업체가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합병 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등장했다. 배달앱 시장이 연간 50%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합병된 거대 기업이 ‘수수료 인상’과 같은 횡포를 부릴 시 자영업자들이 맞설 힘이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과정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 시장이 독점된다면 그 기업이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독점앱에 종속돼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소비자에겐 가격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이번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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