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정부가 완화한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규탄했다.
연합회는 “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부가 완화한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에 대해)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업계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법령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개인택시 양수 기준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개정됐다. 기존 양수 기준은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했다.
사업용차량은 수요에 맞춰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이에 속한다.
연합회는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사업면허를 부여해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우전자를 보상키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akwodhk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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