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평택시, 16번 확진자 '거짓된 광고' 형사 고발 예고
[사진:김두일기자]평택시 16번째 확진자가 대구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 온다는 문자를 발송한 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평택시가 3일과 4일에 걸쳐 무려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초강경대응에 나섰다. 특히 거짓정보로 의료체계에 혼란을 주거나 지역여론을 왜곡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밤침이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평택시는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는 국내 최다 규모의 미군기지 종사자들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군 측에 강력한 자가격리 조치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필리핀과 미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 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확진자들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 행정당국의 대응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

시 관계자에 의하면 물의를 빚고 있는 16번 확진자는 근무중인 한의원이 대구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16번 확진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법 제 56조 제2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의료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평택시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내거처가 없는 입국자는 시에서 마련한 임시자가격리 시설 이용이 가능하나 실비는 부담해야 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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