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4세 미만 청년에 최대 5천만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최대 2억 대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지원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미만 청년은 다음달 8일부터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때 최대 5000만원, 연 1.8~2.4%의 금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전용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의 보증금·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전용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 연 1.2%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자금 대출 지원책도 있다.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연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금리는 1.7~2.75% 정도다. 단,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도 눈여겨볼 만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주택가액의 70% 한도 내 최대 4억원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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