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높아진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 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최근 해외에서 온 자가격리 유학생 중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당국은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군산 공원 등지에서 약 5시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국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변세영 기자

키워드

#자가격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