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난관리기금 23억원 확보해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가 이달 24일까지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휴원하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내 학원 2488개소, 교습소 926개소를 포함 총 3414개소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여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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