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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처벌 강도가 세졌다. 이는 5일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시행에 따른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이같이 처벌이 강해졌다.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2일 기준 자가격리 중인 이는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검역법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서류제출 또는 제시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일까지 59건, 63명에 이른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열이 나는 데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도 있었다.

권 부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일벌백계하겠다.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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