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美 구매대행업체 겟딜 관련 소비자 주의보... 사업자명 바꿔 계속 영업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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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소재 구매대행 사업자인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겟딜’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0건이다.

‘겟딜’은 인터넷 쇼핑몰·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는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내용으로는 배송 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Charge Back)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하고,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A/S 가능 여부와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고,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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